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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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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1. 4.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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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즉,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하며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려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 

 

아래부분을 참고하자.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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