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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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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1. 6.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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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2021년 6월 15일부터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지급일(19일)보다 4일 앞당겨진 것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167만 가구 중 심사가 완료된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46만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만일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수령이 필요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손택스 스마트폰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72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 가구(38만 가구), 맞벌이 가구(4만 가구) 순이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819억원, 홑벌이 가구 2108억원, 맞벌이 가구 281억원이다.

 

또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로 상용근로 가구(46만 가구)보다 약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 순이다.

 

한편,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았던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 중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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