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원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편법으로 자진퇴사하는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한 직원이 퇴직급여를 받게 해줄 경우 회사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이거나, 고용우수기업인 경우에는 편법으로 처리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인데 많은 근로자들과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편법으로 처리하거나 편법으로 처리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급조건에 해당되지만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신청도 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동생이 6개월을 근무하고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가 이부분 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실직한 근로자는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고,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다니는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출한 구직활동 내역서를 보고 면접을 봤던 사업장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또는 잠시 쉬고 싶은 이유등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조건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정년퇴직을 했거나,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실직일 경우 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어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원인이었다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법을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다니던 직장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원치않는 실직을 당했을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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