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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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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1. 6. 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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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어떻게 달라지나

양도소득세

 

6월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이같이 개정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중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계획대로 양도세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 세율(6∼45%)보다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세로 물었지만 이번에 10%포인트씩 세 부담이 늘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 하나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3주택 보유자가 되어버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0% 지방 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과거와 달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거주해야 한다.

 

이 내용 때문에 작년 연말 서둘러  잔금을 쳤던 사례가 무척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 : 0.6% ~ 3%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 이상 : 1.2% ~ 6%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상, 오늘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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