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이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방색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1년 1만5000km 이하 운행 시 보험사에따라 2~4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특약 가입자 중 약 69%가 평균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동차 특약 가입 과정이 번거로웠다는 점, 새로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후 특약을 가입하려면 양측에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공해야했기 때문에 2020년 기준 가입률도 68%에 불과했다.
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주행거리 특약 제도를 자동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이던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으로 확인·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가 주행거리를 직접 확인하여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주행거리 단축을 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할인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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